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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분들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1) 정부24에 접속하세요

     

     

    • 회원 로그인합니다.(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유의사항 확인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 입력하기
    •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하기

     

     

     

    3)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서 작성하기

     

     

     

    4)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5) 발급사실 통보

    •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사실 통보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대상 알아보기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문의하기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습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으로 전화를 걸어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