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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 (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 (정자 정밀 형태 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1)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지역(서울, 부산 등)을 선택한 후 시,군,구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동네 보건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시어 신청접수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으세요! 

     

     

     

     

     

     

     

     

     

    2)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시스템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 (권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5년 2월 1일 기준) 파일 다운받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5.2.1.기준).pdf
    0.44MB

     

     

     

     

     

     

     

    3)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경우는 아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e보건소 사이트에 파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단,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수 서류 다운받기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경우는 아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e보건소 사이트에 파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시 제출안해도 됨 / 방문신청시 필수)

    • (방문신청시)  신청서
    • (방문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방문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방문신청시)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복 제출 생략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0.05MB

     

     

     

     

     

     

     

    📌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인 외국인

    • (방문신청시)  신청서 
    • (방문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방문신청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온라인 신청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혼인증빙서류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
    0.06MB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서식 제5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서식 제5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hwp
    0.05MB

     

     

     

     

     

     

    📌 청구서류

    • (방문신청시)  청구서
    • (온라인 신청시)  외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 (온라인 신청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온라인 신청시)  본의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