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이하 (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 (정자 정밀 형태 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 절차
1)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지역(서울, 부산 등)을 선택한 후 시,군,구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동네 보건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시어 신청접수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으세요!
2)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시스템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 (권고)
▼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5년 2월 1일 기준) 파일 다운받기
3)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경우는 아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e보건소 사이트에 파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단,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수 서류 다운받기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경우는 아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e보건소 사이트에 파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시 제출안해도 됨 / 방문신청시 필수)
- (방문신청시) 신청서
- (방문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방문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방문신청시)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복 제출 생략
▼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인 외국인
- (방문신청시) 신청서
- (방문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방문신청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온라인 신청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혼인증빙서류
▼ [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제5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 청구서류
- (방문신청시) 청구서
- (온라인 신청시) 외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 (온라인 신청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온라인 신청시) 본의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