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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여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기업은 1년동안 1명 채용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아래버튼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신청 방법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www.work24.go.kr )"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세요.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② 사업연도, 지역과 운영기관을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지역 운영기관이 검색이 됩니다. 운영기관명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구비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 대상

     

    ✅ 기업

    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 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③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② 취업애로 유형에 해당하는 자

     

     

     

     

     

    ✅ 취업애로청년이란?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준비청년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 내용

     

     

     

    ✅ 유형 I (기업 지원)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인당 월 60만 원)의 인건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 유형 II (기업, 청년 둘다 지원)

    •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기업지원 :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의 인건비를 현금 지원
    • 청년지원 :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신청 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채용한 청년의 명단을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셋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넷째, 지원금을 수령받습니다. (현금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주의 사항

    • 사업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