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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이라면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현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1.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https://www.juso.go.kr/)에 방문하여 주소를 검색합니다.

     

    2. 검색이 된 결과 페이지에서 오른쪽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주소아래에 [관할주민센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의 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바뀐 페이지에서 한부모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별 지급금액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서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의 자녀

     

     

    ✅ 추가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구

    👉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 1인당 월 10만원

    👉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5만원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 1인당 월 35만원 지원 (0~1세 자녀 1인당 월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선정기준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인가구 : 월 232만원 이하, 3인가구 : 월 297만원 이하 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증명(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2인가구 : 월 248만원 이하, 3인가구 : 월 319만원 이하 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