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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대급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최대 평생 임대료 지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3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이니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세요!
부산시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 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1. 1인 미혼 청년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미혼 청년 (이혼후 현재 혼인관계 없는 경우 가능)
- 소득 기준
- ’24. 12월~ ’25. 2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 이내인 세대
- (세대구성) ’85. 2. 24.~ ’06. 2. 23. 사이 출생 미혼 1인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74,118원, (지역) 17,116원 (혼합) 74,444원
2. 신혼부부 (혼인 7년이내)
- 혼인 기간: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재혼 포함).
- (세대구성) ’18. 2. 24.~’25.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소득 기준:
- ’24. 12월~ ’25. 2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54,353원 (지역) 90,811원 (혼합) 156,003원
부산시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원 세대 수 : 청년 및 신혼부부 각 400세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기간
- 청년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최대 7년.
- 지원 금액
- ’25. 2. 23. 이전 기준 최근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상)
- 추가 혜택
- 입주 기간 중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 첫째 자녀 : 최대 20년간 지원.
- 둘째 자녀 이상 : 평생 지원.
- 입주 기간 중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예: 3~6월분 6월 지급, 7~9월분: 9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6월 예정)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산시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3월 21일(금)
2. 신청 절차
-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 ※ PC로 작성 요망
- 검색창에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입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공임대주택 계약 후 신청 가능합니다.
2-1. 증빙서류
신청서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고문) 2025년 부산광역시 청년모두가사업 공고문(2.24.)-1(수정).hwp
0.14MB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25. 2. 23. 이전 최근 계약서
- 최초계약서, 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 예: ’22. 3. 1. 최초 계약 후 ’24. 3. 1. 재계약 시(또는 수정계약시) ’25. 2. 23. 이전 기준 제일 최근인 ’24. 3. 1. 재계약서 제출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3종)
- (해당기간) ’24. 12월~ ’25. 2월 기준
- 건강보험료 서류 발급시 위 기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5. 2월분 자료는 ’25. 3. 10.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건강보험공단)
- 그 외 관련 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2-2. 유의사항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암호 해제) 일체 업로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모든 증빙서류는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사업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선정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 저소득층 우선.(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기타 우선 조건
- 보호 종료 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 동일 조건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과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
- 결과발표 : 6월 중 예정, 개별 문자발송
4. 지원절차
부산시 주거비 지원사업 😀 참고 사항
- 올해는 총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기존 입주자(800세대)와 신규 입주자(200세대)를 포함합니다.
- 부산시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물량(235호)은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추가 공급될 예정이며,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동일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정보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 또는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사항은 부산시 120 콜센터(☎051-120)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