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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글에서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빠른 신청을 아래로 이동하시면 바로 고용24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업주의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하세요.

     

     

     

     

     

     👉 사업장 확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확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부모(육아휴직사용자)와 대상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방문신청하기

    ✅ 지역 관할 고용센터 찾기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잠시 쉬는 거예요. 이때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이걸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많이 올라요. 이전에는 월 최대 150만원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어요. 부모 모두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6+6'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함께 최대 18개월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소급 적용이 뭔가요?

    소급 적용은 새 법이 시작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025년 새 제도가 시작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들도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2025년부터는 아이가 만 12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요.

    2.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3.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후 1년 안에 시작해야 해요.
    •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 좋아져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거예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육아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